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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196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1,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초순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을 통하여 중국회사인 요녕매일농업집단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소외 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란에 소외 회사를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백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백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5. 31. 이 사건 백지어음의 금액란에 ‘89,317,096원’, 발행일란에 ‘2014. 5. 20.’, 지불기일란에 ‘2016. 5. 31.’, 지불지, 지불처소란에 각 ‘광주광역시’, 발행지란에 '경기도 평택시'를 각 보충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6. 6.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충된 이 사건 백지어음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면서 배서ㆍ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백지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백지어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고추 수입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그 채무액은 15,300,000원에 불과하며, 최종소지인인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주식회사 E 명의로 2013. 1. 12.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고추를 수입하면서 남은 대금 중 같은 해

4. 12.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미화 46,200달러, D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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