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6가단2213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4,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06. 3. 18.부터 2015. 6. 9.까지 대구광역시 등에 있는 거래처에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22,164,908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관리 담당자 내지 독립한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