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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2 2014다232159
급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11. 8.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매월 5,000,000원의 영업지원경비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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