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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2 2016가단570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6.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E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1999. 1. 26.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파트 임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을 E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8. 27. 및 같은 해 12. 18. E 및 피고에게 임차권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피고의 위 아파트 임대분양권 매매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임차권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묵시적 승낙 주장 피고는, E이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피고는 1999. 1.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를 임차인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차권양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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