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4804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4,757원과 그 중 13,731,119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4,757원과 그 중 13,731,119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