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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2679 | 소득 | 2003-01-17
[사건번호]

국심2002부2679 (2003.0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1중276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5.7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OO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2.19 OOO도 OO시 OOO OOOOO 소재에서 OOOO 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1996.1.1부터 1997.10.31까지 OOO도 OO시 OOO OOOOOO OOOOO OO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던 OOOO OOOO(OOOOOOOOOOOO, 대표자 오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오OO명의로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1997년도분 수입금액(OOO,OOO,OOO원)을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불산입하여 2002.4.2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소득금액을 정정하여 2002.5.7 총 결정세액을 OO,OOO,OOO원으로 감액결정(직권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8 이의신청을 거쳐 2002.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1997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그 당시 직업이 없었던 처남(오OO)을 상주시키고 오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여년간 영업하였으나 매출액이 OO원에 불과하여 백화점에서 강제퇴거 당하여 폐업되었는 바, 당시 재고상품을 반품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OOOO원이 오OO 명의로 부과되어 오OO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자, 오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처분청에 고발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되어 동 세액을 청구인이 현재 분납중에 있다.

처분청은 당초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와 전표영수증을 제시하자, 동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표준소득율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당초 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였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한 장부 및 전표는 이를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으나, 총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는 국세청 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 제출상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일반관리비 역시 관계기관에 확인하면 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1997년도분 전산출력된 기장내용을 제외하고는 분실로 인하여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동 기장내용만으로 경비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에 비하여 1997년도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의류수선비, 광고선전비 등 다수의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전산출력된 기장내용의 진위여부 및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 동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와 청구인의 기장대리를 맡았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전산출력한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표1 참조)과 같다.

<표1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 O)

(2) 처분청은 오OO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OOO,OOO원(신고누락 금액 O,OOO,OOO원 포함)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그 필요경비는 불산입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11%)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총 결정세액을 OO,OOO,OOO원으로 감액결정(직권 시정)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부와 전표를 기장대리한 나OO 세무사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있고, 기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재 출력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표2 참조)와 같다

<표2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 (OO O O)

(4) 처분청이 1997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국심2001중2768, 2002.2.25 같은 뜻)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오OO명의로 하고,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청구인명의로 하여 장부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비록 원시장부 및 전표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당초 신고시의 재무제표와 기장대리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전산출력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총 수입금액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OOO,OOOO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급료(OO,OOOO원)는 처분청의 연말정산신고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화료·보험료(O,OOOO원)와 지급임차료(O,OOOO원) 및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수수료(O,OOOO원) 등의 경비내역 등도 청구인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상당부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위 내용과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관한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출력장부가 있고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처분청의 전산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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