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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128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구리시 C 일원 32,5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7. 1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32.77㎡에 대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데, 구리시장이 2019. 10. 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함에 따라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의 각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점유부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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