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1013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구리시 F 일원 32,5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7. 1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인들 또는 점유자들인데, 구리시장이 2019. 10. 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함에 따라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의 각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