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444 (2015.06.2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4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12.8.4. 상속분 상속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4. 배우자 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13.2.28. 상속세 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2.8.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4.4.7. 당초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쟁점①주택) 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OOO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2012.8.4. 상속분 상속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6.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하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합하여 “A그룹”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12.8.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의 장남 심OOO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0.2.23. 경기도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10.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심OOO의 자녀인 심OOO·심OOO·심OOO(이하 “심주연 등 3명”이라 하고, 심OOO과 심OOO 등 3명을 합하여 “B그룹”이라 한다)이 쟁점②주택을 공동상속 받았다.
먼저, 심OOO이 1986.12.1. 피상속인과 세대합가를 한 이래 2010.2.23. 쟁점②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세대합가를 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고, 심OOO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며, 자녀인 심OOO 등 3명과 함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OOO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자마자 A그룹은 쟁점②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사망시까지 심OOO은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A그룹은심OOO과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심OOO이 2010.10.23. 사망한 후 심OOO 등 3명에게는 별도로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독립 세대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OOO이 사망하자 A그룹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심OOO 등 3명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는 A그룹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②주택이 심OOO 등 3명의 소유였고, A그룹이 80세 또는 81세로서 연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사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별도로 전세아파트를 구해주게 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OOO 등 3명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A그룹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심OOO이 1986.12.1. 피상속인과 세대합가를 함에 따라 동일세대원이 되었고, 피상속인이 쟁점①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남인 심OOO이 2010.2.23. 쟁점②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2010.10.23. 사망 시까지 피상속인과 심OOO은 1세대2주택이었으므로 이 건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0.10.23. 심OOO 소유의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은 심OOO 등 3명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A그룹의 실제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쟁점②주택에 대한 현지확인 시 가정도우미 강OOO와 면담한 결과, 2010년 11월부터 A그룹이 쟁점②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나, 강OOO는 실제 2012년(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직전)부터 도우미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임차한 쟁점③주택에서도 가사도우미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현지확인 시 심OOO 등 3명은 청구인과 함께 2012.11.14.부터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0.11.25.부터 2012.11.13.까지는 피상속인과 쟁점③주택에서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당시 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위 조사내용과 같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단,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에 해당하여야 하나, 심OOO은 상속개시일 당시 22세로 소득이 전혀 없고, 다른 손자들 역시 미성년자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며, 세대합가후 5년 이내 보유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A그룹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②주택의 관리비는 피상속인의 전입주소인 쟁점③주택의 관리비와 함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아 A그룹은 2010년 11월부터 심OOO의 사망 시까지 심OOO 등 3명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그룹 및 B그룹은 1986.12.1. 세대합가하여 쟁점①주택에서 2010.2.23.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①주택만을 소유하였고, 2010.2.23. 심OOO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2주택이 되었으나, A그룹이 2010.2.24. 쟁점②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으며, 2010.10.23. 심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은 B그룹의 심OOO 등 3명은 2010.10.24. 쟁점③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고(이들의 학적부상 주소지가 모두 쟁점③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심OOO 등 3명이 쟁점②주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4.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심OOO 등 3명의 고모가 쟁점③주택 인근인 경기도 OOO에 거주하므로 A그룹은 고모로 하여금 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였고, 이들은 심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OOO 중 아파트 구입비 등을 제외한 OOO을 상속받았으며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그룹을 제외한 A그룹만으로 대상을 한정시켜 놓고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동 기간 동안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에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그룹 및 별도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실질 쟁점이라 하겠다.
처분청은 A그룹 및 B그룹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동일세대원이고 각 1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 우선, 세대합가일인 1986.12.1.부터 심OOO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0.2.22.까지는 A그룹 및 B그룹이 쟁점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쟁점②주택 취득일인 2010.2.23.부터 심OOO의 사망일인 2010.10.23.까지는 A그룹이 쟁점②주택에, B그룹이 쟁점①주택 등 별도의 주택에 각 거주하였고,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심OOO이 A그룹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그룹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OOO의 사망일인 2010.10.23.부터 상속개시일인 2012.8.4.까지는 B그룹의 심OOO 등 3명의 학적부상 주소지가 모두 쟁점③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들이 A그룹의 거주지와 달리 쟁점③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A그룹은 그들의 아들인 심OOO이 사망할 당시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가정부를 고용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아 심OOO 등 3명이 A그룹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쟁점③주택의 인근에 이들의 고모가 거주하여 보살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각 대학생·고등학생·중학생으로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연령이며, 심OOO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말까지 주말과 휴일에 식당에서 근무하며 매월 OOO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OOO 식당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아버지인 심OOO으로부터 약 OOO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별도의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OOO 등 3명이 심OOO의 사망 이후 A그룹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생계를 달리한 B그룹이 별도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동 기간 동안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