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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02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ㆍ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기망당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이 있었을지언정 정범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 및 사기 미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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