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6:18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북정교차로를 울산향교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진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치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