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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184 | 양도 | 2019-07-05
[청구번호]

조심 2019부1184 (2019.07.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이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기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규 이후에도 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거나 과세관청 등의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기 어업권의 포기 등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예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폐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건축법령에서와 같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건축물로 보고 있고, 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가 201x.x.x.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기계장치는 양어장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시설이거나 양어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기계장치는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양도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구24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25.~2016.1.1. OOO이라는 상호로 육상양식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OOO시행에 따라 2016.5.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양어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OOO어업손실피해 보상 및 양식어업권 소멸 명목으로 OOO합계 OOO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5.2.~5.2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① 어업손실피해 보상 및 양식어업권 소멸 명목으로 수령한 OOO(이하 “쟁점어업권보상금”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어업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② 각종 펌프, 발전기, 모터, 수조 등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OOO(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5.23.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하되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쟁점양도금액을 포함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되,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2018.8.14.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따라 쟁점어업권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쟁점양도금액을 포함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어업권보상금은 OOO으로 인한 방파제 공사, 준설 및 매립공사 등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손실 및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득세법」상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고 상이한 국세청의 해석과 심판결정례(국세청 심사소득 2009-72, 2009.9.29. 및 조심 2009구2416, 2009.12.21. 등)로 납세자가 기타소득 해당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어업권 등의 양도란 ‘그 양수자가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미래의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어업권보상금과 같이 어업권의 소멸 또는 포기로 인한 보상금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고 관련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쟁점어업권보상금과 같이 어업피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비과세관행을 유지하다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소득세제과-491, 2008.11.21.)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어업권보상금과 유사한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 국세청의 해석 및 심판결정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만으로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무신고 행위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어업권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 및 어업권 양도(소멸)의 정의 등을 종합하여 과세되어야 하고 유사한 보상금에 대하여 과거의 비과세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기계장치는 「소득세법」제94조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인 쟁점양도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면서, 건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소득세법」「건축법」은 법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방법을 달리함에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념을 준용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의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요건을 각별히 상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세법해석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기계장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취득이후 재무제표상 건물․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구분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하여 왔으므로 「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쟁점기계장치에 해당하는 OOO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어업권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 해석에 대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8.11.20. 이전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에서 어업권보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가 2008.11.21.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소득세제과-491)에 따라 상기 기본통칙은 삭제되었고 이후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해석하여 왔다.

청구인은 상기 기획재정부의 해석 이후에도 국세청 심사결정 등에서 ‘어업권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기 해석이 있기 전에 어업권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례로 어업권보상금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인용된 것으로 상기 해석 이후에 지급된 쟁점어업권보상금은 변경된 해석이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심사소득 2009-72, 2009.9.29.)는 그 내용도 기존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 건과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어업권보상금은 어업권 소멸 또는 포기로 인한 보상금으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어업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어업권보상금은 OOO시행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사업시행자의 보상) 및 제76조(권리의 보상)에 따라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기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상기 규정에서 양도의 개념에 ‘양수자가 양수 이후 어떻게 이용하는 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그 문언의 의미만 보더라도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기 규정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게 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어업권보상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2017년경의 청구인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을 2016.1.1. 폐업신고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하여 2016.5.31.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이 유독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어장 시설과 양식장 필수시설인 쟁점기계장치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는 건물이나 시설물과 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13.12.11. 선고 2013누132 판결로 이후 대법원 2014.4.24. 선고 2014두1185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 참조).

이에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는 ‘축사(양어시설 포함)’를 규정하고 있고, 수조시설, 하우스시설, 취․배수라인, 토출․주수라인, 침전조와 고가수조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상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양어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그 밖의 각종 펌프, 발전기, 변전시설 및 사료제조기 등의 기계기구는 수조시설 등의 양어시설이 양어장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시설이거나 양어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기계장치는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양어시설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합계 OOO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바,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표1>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조사관서의 과세구분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현황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인이 작성한 시설물 대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사업소득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표준재무상태표(2015.12.31.)상 유형자산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기계장치를 건물․구축물 등이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8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기재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OOO표준재무상태표 중 유형자산 부분

(단위 : 원)

(3)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OOO을 운영하면서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보상금으로 2016년 2월 및 5월에 상환한 사실, 청구인이 2015년과 2016년 OOO등에 입퇴원 및 통원 진료한 내역이 기재된 입퇴원 증명서와 통원진료확인서(세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

(단위 : 원)

<표4> 청구인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와 통원진료확인서

○ OOO이 2018.7.16. 발행한 것

○ OOO이 2018.7.16. 발행한 것

이와 더불어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와 심판청구시 배우자의 투병 및 사망과 자신의 투병 등으로 OOO을 어렵게 운영하였고, OOO따른 양식업에 대한 피해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 당시 부채가 OOO억원에 달하여 이를 청산하는데 사용되는 등 불가피하게 쟁점어업권보상금과 관련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유서․추가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이에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는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에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08.11.21.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491)는 이를 현재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상기 기본통칙은 2011.3.21.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심사결정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상기 기획재정부 예규가 있기 전에 납세자가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기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규 이후에도 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거나 과세관청 등의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및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상기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 어업권의 포기 등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예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폐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달리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건물이나 시설물·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이라는 개념 대신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와 그 [별표 1]이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어시설을 포함함)’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령에서와 같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건축물로 보고 있고, OOO가 2017.3.6.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기계장치는 수조시설, 하우스시설, 취수라인, 토출라인 및 주수라인 등의 양어시설이 양어장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시설이거나 양어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기계장치는 「소득세법」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양도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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