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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9 2019노1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가 오래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벌금형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범행한 음주운전 등으로 2018. 8. 18.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결격기간(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중에 재범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3회 더 있다.

그밖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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