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324 (2001.11.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에 대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진위면 OO리 OOOOOOO에 본점을 두고 1970.1.10~1996.2.17 기간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던중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은 1999.4.16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 464,503,394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0.7.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8.9 그 통보내용에 따라 위 추계소득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345,1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1996.1.15 부도를 당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부도난 회사에 이익상여가 전제될 수 없음에도 소득금액확정을 위한 실지조사도 없이 당초 인정상여금액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생략
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당시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폐업하여 법인의 실체가 없고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같은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24,308,855,308원)과 공사수입누락 과세자료금액(664,445,455원)을 법인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율(9.3%)을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 법령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이므로 장부나 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추계결정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계결정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 중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추계결정소득금액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