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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726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에 따라 위자료 30,000,000원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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