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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정12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거공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09: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센터 인근 가옥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중 보일러 경유 저장용기를 파손하여 남아 있던 유류(경유) 약 100리터 중 약 15리터(나머지 85리터 가량은 수거함)가 인근 도로를 통해 농수로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다소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행 직후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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