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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P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간이수영장 및 그에 부수한 시설 등을 설치한 것일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주체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 B 일대에서 간이수영장을 설치하고 이에 부수한 시설인 몽골텐트 및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때까지 P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점, 위 간이수영장 부지 소유자인 Q공파와 R파의 종중 회장인 L과 M은 모두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간이수영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P이 위 설치공사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간이수영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간이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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