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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과다계상시 서면조사 결정자를 경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282 | 소득 | 1999-08-13
[사건번호]

국심1999서0282 (1999.8.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세액의 경정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4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대상자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의약품비와 의료용품비 등 26,921,100원의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과다계상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91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서면조사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일단 적법하게 서면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일부의 증빙불비등의 이유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 중 일부에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를 종전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1994년도분 소득에 대하여 일부 증빙의 불비를 이유로 경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 소득세 13,910,720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례나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를 들어 이건 경정결정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서면신고기준에 맞도록 신고한 사업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증빙등으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의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경정결정하도록 동 시행령 제182조의 2(서면조사자의 경정결정)를 신설하여 1994년도 귀속분부터 시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등은 위 신설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1994년도 귀속분부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서면조사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계상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필요경비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서면조사결정자를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3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 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199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대상자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그 서면신고내용에 따라서 서면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추후에 의약품비와 의료용품비 등 26,921,100원의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필요경비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서면조사결정자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서면신고기준에 맞도록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서면조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증빙 등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3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1994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필요경비 26,921,100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하였다하더라도 추후에 발견된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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