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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4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비타민C를 수입하여 이를 나누어 재포장 및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7.부터 위 D 사무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E에 성분을 알 수 없는 ‘레시틴, 미네랄’ 등 13종의 제품을 주문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수입한 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아님에도 분말비타민C와 위 수입 제품 1~2종을 물과 함께 혼합한 후 살균을 거쳐 500㎖ 용기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액상비타민C를 제조하고, 2012. 12. 13.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F, G, H’등 17종의 상품명으로 총 920병을 2,790,000원에 판매하고, 위 미네랄 1,479캡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4. 16.부터 위 D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25kg 중량의 식품첨가물인 분말비타민C를 300g~500g으로 나누어 재포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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