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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4월 이상) 내에 있다.

원심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행 거리,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 재판서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공소사실에 대해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을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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