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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746 | 상증 | 1998-02-27
[사건번호]

국심1997경0746 (1998.02.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의 범위는 본문 매 1기당 600평이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을 말하므로 위토로서 600평 이내의 토지에 대해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5서3809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1,719,260,920원(청구인들 지분은 4/11)은 상속재산 중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OO 전 4,425㎡의 2분의 1 지분중 1,445.48㎡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OOO, OOO은 95.5.1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96.10.16 위 상속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719,260,920원(청구인들 지분은 4/11)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 OOO이 상속받은 위토 중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 전 538㎡는 위토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OO 전 4,425㎡의 1/2, 같은리 OOOOO 답 1,260㎡의 1/2, 같은리 OOOOO 답 731㎡의 1/2 합계 3,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97.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족보 제구와 함께 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토를 제사주재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로 해석하고 있으나(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토는 분묘수호 및 봉제사의 물적토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판례(92누19330, 94.4.26)와 같이 분묘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농지개혁법에서도 “분묘 1기당 2반보(600평)이내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적인 관념을 존중하였다.

쟁점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에 소재한 선대의 분묘 12기에 대한 위토로서 분묘 1기당 600평이내이고 제사주재자인 청구인 OOO이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분묘 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하여 위토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 의하여 위토공제는 분묘기준이 아니고 사실상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제사주재자를 기준으로 600평이내의 농지인지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1기당 600평이내의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토지가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위토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은 피상속인의 아버지이며, OOO·OOO은 OOO의 동생임).

29.1.19 소유권보존등기(OOO, OOO, OOO 공유) 29.6.5 OOO 지분은 出口南藏에게 소유권이전됨 35.6.12 OOO 및 OOO은 出口南藏에게 이전되었던 지분을 다시 취득함 위 OOO의 지분(1/2)은 55.1.15 OOO(피상속인)에게 상속됨 95.5.10 OOO(청구인)에게 (협의분할)상속됨

(2) 농지개혁법(49.6.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고, 96.1.1 시행된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의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은 그 제5조 제2호에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은 정부가 매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6조제1항 7호에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반보(反步)이내의 농지”는 매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OOO은 51.7.31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호인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 하여 위토인정신청하였고(그 수호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은 이를 인정하고 위토인정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였다), 화성군수가 52.8.13 이를 인정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토인정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은 위 OOO 및 OOO이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소재 OO문중의 분묘 12기의 묘지 수호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소작료 없이 경작하며, 묘지를 벌초·수호하고 OO문중의 시제가 있는 음력 10월 상순에 제수를 준비하였으며, 위 OOO 및 OOO 사후에는 OOO이 묘지 수호인으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분묘 12기 비석 2기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분묘 12기의 내역은 9세 OOO(양위), 10세 OOO(양위), 11세 OOO(합장), 12세 OOO(양위), 13세 OOO(양위), 6세-8세 방계 선조의 분묘이며, 비석 2기는 9세(중사마 진양정공현경, 숙인 OO권씨 지묘) 및 10세(오위장 진양정공충직, 숙인 OO어씨 지묘)의 비석이다.

(4) 위 사실들로 보아 쟁점토지는 위 OO문중의 분묘에 속한 위토로서 피상속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후 이 건 상속시 제사주재자인 청구인 OOO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2항 제2호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제사주재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이내를 뜻하는 것인지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이내를 뜻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라 함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위토)로서 600평이내의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의 범위는 분묘 매1기당 600평이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이내라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 제2호 및 국심95서3809, 96.6.10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위토인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면적은 600평(1,983.48㎡)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시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의 전 538㎡의 위토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1,445.48㎡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지분

주 소

O O O

2/1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 O

2/11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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