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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5789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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