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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나114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을 “가. 피고는 2014. 7.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당사자이거나 피고와 관련이 있는 소”로 수정하고, 같은 면 맨 밑행의 “그 처리를 피고에게”를 “그 처리를 원고에게”로 수정하며,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률지식이 있거나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단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를 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하고서 변호사 선임료를 피고 대신 지급해 주고 피고의 소송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이나 원고가 변호사 선임료를 피고 대신 지급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아니며, 설령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해 준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선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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