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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2도9672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들이 토지 구입을 희망하던 I에게 청주지방법원 G 경매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대상인 원심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한 후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표를 작성해주어 제출하게 하였으며 I이 경매사건에서 매수인이 된 후에는 매각대금, 등기비용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실질적인 모든 일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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