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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패션 쇼핑몰 F 상가 6 층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F 상가는 종전 G이 대표로 있는 관리 용역회사와 상인들이 새로 선임한 신임관리단 사이에 상가의 운영과 관리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격화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5. 6. 27. 15:40 경 위 F 11 층에 있는 관리 용역회사 사무실 앞에서, 신임관리 단 측을 지지하는 상인들과 함께 관리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치 중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관리 용역회사에 들어가려는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 경찰 너희들 왜 저쪽 편을 드느냐.

주차권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막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I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I의 왼쪽 팔뚝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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