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1.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로 350 명일여자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로51길 54(명일동) LG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범행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