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1.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로 350 명일여자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로51길 54(명일동) LG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범행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