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구1652 (1991.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광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330.6평방미터와 지상건물 499.19평방미터(대지 취득일 88.5.2, 건물취득일 89.1.6)를 89.9.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81,428,558원·양도가액 138,907,540원,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 54,712,485원·양도가액 54,712,485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211,060원 및 동방위세 7,422,2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5 심사청구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2 대지 330.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67,000,000원에 취득하여 89.9.9 청구외 OOO에게 100,436,000원(대지 330.6㎡와 그 지상 신축건물 499.19㎡를 함께 1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대지분 양도가액은 140,000,000원을 대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100,436,000원임)에 양도하였으므로 대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45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 2호;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거래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2 청구외 OOO으로부터 67,000,000원에 취득하여 89.9.9 청구외 OOO에게 100,436,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래증빙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