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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등은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가 불법대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회사원을 사칭하여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물건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4회(실형 2회, 벌금형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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