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1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