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B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전남 C에 있는 D사무소 주차장에서, 당시 개최된 ‘E’ 공연을 보던 중 F언론 기자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54세)이 옆에 서서 공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개최 여부 및 피의자 참석 여부 확인), 관련 공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