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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596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 13행의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를 “이하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구분하여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은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인데, 구 파산법에서는 채권의 신고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구 파산법 제207조 참조) 최후배당의 제척기간 내에 채권의 신고 및 소명이 가능하여 최후배당의 제척기간 내에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신고 및 확정의 시간적 차이만으로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금을 차등지급하는 결과가 되면 평등배당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구 파산법 제233조제242조에 의하면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파산관재인이 전체 배당률을 재계산하고 그때마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파산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도록 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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