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83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