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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5가단41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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