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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59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85,361원 및 그 중 80,756,825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 B는 갑 1호증(대출신청서) 중 피고 B의 서명날인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9. 29.경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10.9%, 상환방법: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12.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은 82,285,361원(원금 80,756,825원, 이자 1,528,5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2,285,361원 및 그 중 원금 80,756,825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출원리금을 자신들이 반드시 갚겠다고 한 D과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고 대출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원고가 F에게 대출금을 입금한 것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D과 E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정상계약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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