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19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2020. 10.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6. 8.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1 회 갱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1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데, 원고는 기간이 만료되기 약 2개월 전부터 수차례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며 종료 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최고 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는 한편, 피고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 수선 충당금은 합계 195,85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종료 일 이후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일에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기만 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2020. 9. 28. 이전에 현실 인도의무 또한 이행한 것으로 평가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