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전1208 (2011. 11. 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부상 청구인 소유자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29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30.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동소 192 임야 2,67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동소 193 전 3,453㎡(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동소 194 전 2,231㎡(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합계 10,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표1>과 같이 정OOO, 오OOO(이하 “청구인 외 2인”이라 한다)과 함께 4억5,774만원에 공동취득하였다.
OOO
이후 2004.7.30. 쟁점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7.4.16.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는데, 청구인 외 2인은 2007.5.11.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인 정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보유한 면적(4,902㎡, 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은 OOO만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정OOO은 2007.8.6. OOO로부터 OOO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OOO에 대한 양도대금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청구인 지분을 시가(보상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2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형인 정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0.11월경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없어 청구인과 본인의 친구인 오OOO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오OOO은 OOO만원을, 그리고 오OOO의 직장동료인 정OOO은 OOO만원을 각각 정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정OOO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대여금액의 비율대로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04.1월경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정OOO에게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정OOO은 수중에 돈이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는 사촌형 정OOO, 사촌형수 심OOO에게 우선 융통하여 주도록 연락하여 2004.1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돌려받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다(그당시 정OOO와 심OOO는 정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정OOO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2005.2.16.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정OOO의 처 김OOO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정OOO에게 환원하였고, 2007.5.11.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어 반환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다만, 가등기상의 매매예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매매계약서 등은 소유권환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하였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였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된 2007.4.17. 로부터 한달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2007.5.11.에 고액의 보상금 수령을 앞두고 1/3 정도에 불과한 헐값에 매매할 까닭이 없으며, 이는 정OOO과 오OOO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처분청이 정OOO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단 1원도 송금된 사실이 없고, 정OOO과 오OOO에게도 2000년 당시의 투자금액인 OOO만원과 OOO만원만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OOO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형제지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상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2000.11.30.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5.11. 정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0.11월 정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2004.1.30.부터 2004.3.8.까지 4회에 걸쳐 정OOO와 심OOO를 통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만원은 대여금의 반환이 아니라 정OOO와 심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보상금액 OOO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정OOO와 심OOO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OOO만원을 2007.8.21.에, 동생인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을 2007.8.28.에 각각 상환하고, 또한 2007.9.10. 지인인 이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하는 등 청구인이 보상금액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형인 정OOO에게 대여하고 정OOO이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외 2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형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토지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가등기 약정서(작성일자 : 2005.2.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 : 정OOO
을 : 청구인
1. 을의 소유지분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2.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은 실소유자가 갑이며, 상기 토지를 매입시 갑이 을에게 차용한 금액을, 을이 정OOO, 심OOO에게 차용한 금액을 갑이 승계하여 원금 및 이자 면제하는 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매매가등기를 하여 준다.
- 을에게 갑이 차용한 원금 : OOO원
- 을이 정길수에게 차용한 금액 : OOO원
- 을이 심금자에게 차용한 금액 : OOO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가등기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동 약정서상 작성일자는 2005.2.15.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실제 로는 2006.2월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 당사자 내역
- 갑 : 정OOO, 김OOO
- 을 : 청구인
- 병 : 정OOO
○ 을 지분 가등기 토지 지분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 상기 토지 가등기 설정지번에 을 청구인 지분을 갑에게 매매가등기하여 준다.(2003.1.19.자 약정서에 의거)
○ 매매대금은 평당 OOO원으로 한다.
○ 갑은 을이 차용한 정OOO원과 심OOO원정을 갑이 보증하고 을의 토지 지분을 가등기시 갑이 변제한다.
○ 을의 토지 지분에 근저당 설정하여 준 심OOO 채권 최고금액 OOO원도 갑이 가등기시 승계하여 변제한다.
OOO
○ 갑이 2004.3.11.에 차용한 OOO과 기타 OOO원정을 차용하여 2006.1.12. 을의 토지에 근저당(2006.1.12.자)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금액 300,000,000원을 갑이 변제한다.
○ 갑이 심OOO에게 차용하여 2006.1.12. 을의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여 준 채권금액 300,000,000원도 갑이 변제한다.
○ 병은 을의 채무를 갑에게 변제 받는다.
○ 갑의 병의 채무내역
OOO
(4)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외 2인이 정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자 : 2007.5.9.)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 : 청구인, 정OOO, 오OOO
○ 매수인 : 정OOO
○ 계약내용
- 매매대금 : 494,300,000원
(쟁점1토지 85,000,000원, 쟁점2토지 130,800,000원,
쟁점3토지 169,200,000원, 쟁점4토지 109,300,000원)
- 계약금 : 20,000,000원(계약시 지불 영수함)
- 잔금 : 474,300,000원(2007.10.30. 이전에 지불한다.)
(6) 정OOO이 2007.8.20. 수령한 토지보상금 중 OOO 대출금 변제를 위해 OOO가 직접 송금한 금액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7)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9.10월 심OOO에게 보낸 질문에 대하여 심OOO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보상금 중 OOO만원을 수령한 것은 2004년도에 대전의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몇차례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현지를 답사한 결과 투자가치가 별로라고 판단되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OOO 땅을 처분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차주, 정OOO을 보증인으로 하여 OOO만원을 빌려주었다가 현금상환분을 제외하고 OOO 땅 처분 후에 OOO만원을 상환받게 됨
(8)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9.10월 이OOO에게 보낸 질문에 대하여 이OOO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하도급 관계 등 동종업을 영위하는 사업동반자 관계로서 청구인과 인연이 있었으며, 2007.9월경 경기도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경매물건을 구입하고자 OOO만원을 차입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여 동 차입금을 정재건 명의의 금융계좌로 반환하였으며, 차입금 영수증 등 차입 및 반환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입금자인 정OOO은 청구인의 형으로 알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며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입시 정재건 명의 계좌를 사용함
(9) 청구인이 제출한 오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 2010.10.13.)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친구인 정OOO이 OOO에 급매 토지 물건이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매입 후 1~2년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군부대 직장동료인 정OOO과 함께 2000.11월경 대전에서 정OOO을 만나 본인 돈 약 OOO만원과 정OOO의 돈을 전달하였으며 그 당시 차용증을 정OOO으로부터 받고 안전책으로 쟁점토지를 본인과 정OOO 앞으로 등기를 하고 정OOO이 토지를 관리하였음(추후 차용증은 분실함)
(나) 2007년초에 정OOO이 대전에 와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OOO 땅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며, 2007.5월경 정OOO이 명의변경 서류를 보내와 도장을 찍고 이전서류를 보내주었으며, 2007.8월경 정OOO에게 투자원금인 1억6,000만원을 수령하였고, 나중에 이익금 8,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임
(다) 본인과 정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돈만 차용하여 주었으며 모든 관리는 정OOO이 하였고 토지 매매에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
(10)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 2010.10.12.)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오OOO의 소개로 OOO에서 거주하는 정OOO을 소개 받았으며 직장동료인 오OOO의 권유로 OOO에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면 은행금리 보다 더욱 좋은 투자수익이 생긴다 하여 오OOO과 함께 2000년도에OOO만원을 정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일부 지분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됨
(나) 그 이후 정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2007.5월경 정OOO이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2007.8월경 정OOO으로부터 투자원금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추후에 이자를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본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
(11)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 2010.10.20.)는 다음과 같다.
(가) 정OOO과의 관계
- 1995년도 경에 OOO 관광가이드가 필요하여 지인의 소개로 채무자 정OOO을 소개받아 관광을 하면서 인연이 되어 OOO여행 때마다 만나 절친하게 지내게 되어 잘 알고 있음
(나) 정OOO으로부터 2007.9.10. OOO만원을 받은 이유
- 그 당시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택지분양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양 입찰금이 부족하여 정OOO과 통화하던 중 정OOO이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여 둘이서 반반씩 투자하여 분양경매를 하자고 요청하니 2007.9.10. 정OOO이 OOO만원을 송금하여 주어 분양경매를 보았으나 낙찰이 되지 않아 바로 반환함
(다) 정OOO의 동생인 청구인과의 관계
- 정OOO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고 2006년도 OOO에 OOO 신축건물 공사 건을 청구인이 소개해 주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
(라) 2007.9.10. 정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의 건
- 그 당시 회사직원인 이OOO 부장이 위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것을 본인에게 보고하여 알아서 작성해 보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함
(1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형 정재건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11월 정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2004.1.30.부터 2004.3.8.까지 4회에 걸쳐 정OOO와 심OOO를 통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만원은 대여금의 반환이 아니라 정OOO와 심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상금액 중 단 1원도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정OOO와 심OOO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OOO만원을 2007.8.21.에, 동생인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을 2007.8.28.에 각각 상환하고, 또한 2007.9.10. 지인인 이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하는 등 청구인이 보상금액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