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947 (2015.04.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서에는 30여 그루의 단풍나무 등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년부터 ○○○○년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 ○○백만원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은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인근주민들은 쟁점토지가 대리경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종자재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101㎡를 양도한 후 이 토지 중 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일부분이 OOO의 하수도 공사로 훼손된 기간OOO이 있었으나 훼손된 부분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양도일 현재에는 전부 농지로 환원된 상태이고,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지장물보상내역서 검토 결과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확인되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사업소득 내역, 처분청의 현장확인 탐문결과 인근주민들이 쟁점토지가 대리경작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약 12년 10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두 번의 분할을 거쳐 현재의 지번에 이른 것으로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변동 내역
(2) 처분청이 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매년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었고, 연도별 구체적인 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 내역
(나) 청구인은 OOO부터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 내역
(다)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1월)에 의하면,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가끔 방문하기만 하였을 뿐 다른 사람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고,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지상에는 30여 그루의 단풍나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 OOO)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근주민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청구인이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현장소장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이 OOO월까지 OOO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공사 완료 후 원상회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 7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 내역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측량성과도,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7매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서에는 30여 그루의 단풍나무 등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은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인근주민들은 쟁점토지가 대리경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2009년 이후의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