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2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ㆍ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5.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상에 냉장고, 책상 등과 같은 장애물을 쌓아놓음으로써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등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