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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108389
전세권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1.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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