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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501691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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