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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20. 8. 29. 1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5: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2020. 8. 29. 16:22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날 16:22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 단속 후 재차 음주운전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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