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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5255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29,125원과 그 중,

가. 1,103,828원에 대하여는 2014.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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