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5118 (2012.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의 주금납입대금 납입에 관련된 바 없고 경찰조사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에게 한 2008.4.23. 증여분 증여세 각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2004년 4월부터 도시개발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8.4.23.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에게 배정된 유상증자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주씩을 배정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2.8.~2011.2.2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0.5. 청구인들에게 2008.4.23. 증여분 증여세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하여 직원인 청구인들을 이사로 등재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동의한 후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이사로 취임한 것은 형식만 이사이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사직에 상응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의뢰받은 적도 이를 수락한 적도 없고,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OOO의 주주총회의사록도 청구인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주식취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2004년 4월 설립된 부동산관련 컨설팅(시행사 용지매입 대행 용역)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 후 컨설팅 계약을 성사시켜 주식회사OOO으로부터 2005년~2007년까지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전혀 매출이 없어 법인이 어려워지면서 청구인과 직원 등이 2009년 2월에 퇴사하였고, 안정적인 수익성이 없어 실제 발행주식이 거래가 되지 아니함에도,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5,000원)의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존 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이OOO 1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해 주주 등에 유상증자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금납입한 자금의 원천이 OOO 대표이사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임원등재를 위하여 단순히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인감은 법률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의사의 표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청구인들 중 OOO은 증자시 이사회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과점주주인OOO이 증자시 제3자 배정에 따라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평가는 「상증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OOO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등 계속기업에 해당하여 청산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증자당시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도 아니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도 없다.
(3)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형으로, 증자전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였던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③ 증여자별 증여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2.8.~2011.2.2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재조사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의 2008년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 O, O)
(O) OOOO의 등기부상 임원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의 2008.4.23.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OOO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OOO만주로 변경(제1호 의안)하고,OOO3인을 이사로 변경(제3호 의안)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선출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OOO의 2008.4.23. 이사회이사록에는 새로운 주식 OOO만주를 발행하고(제1호 의안), 최OOO을 대표이사로 선임(제3호 의안)한 내용이 나타나며, 대표이사 OOO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회사OOO은 2011.2.21.자 확인서에서 동 법인이 2008.4.23. OOO에게 일시대여한 후 2008.4.29.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의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와 거래처원장에는 2008.4.23.OOO이 출금되어 2008.4.28. OOO로부터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OOO의 대표이사OOO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이사가 필요하다 하여 부득이하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OOO이 청구인들 모르게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도지사가 OOO에게 송부한 공문OOO 2008.4.28.)에는 OOO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인자본금OOO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부동산개발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보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개발업등록증(등록번호 OOO등록일자 2008.5.16.)에는 OOO이 2008.5.16.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소인인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고소장(2011.8.22.)에는 위 고소인들이 OOO이 2008년 4월에 OOO이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사가 필요하다 하여 이사등재가 필요한 서류(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회사규모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동 서류를 회사에 맡겼으며, OOO에 이사직에 등재된 사실(이사직에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이사에 상응하는 급여상승이나 경영의 참여는 없었고, 퇴직 후 이사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음), 2010년말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식증여에 대한 출석조사요구서가 배달되어 단순히 이사등재가 아니라 주식이 고소인들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된 내용, 피고소인에게 문의한바, 단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자를 한 것이며, 고발인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서상으로만 고소인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주식인수대금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 주식 배정과 관련하여 2008.4.23.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당시 OOO사무실에 2007년말부터 출근하고 있었고, 이OOO은 OOO이 토지작업하던 OOO사업지의 팀장으로서 현장에 계속 상주하고 있었으며,OOO사업지의 토지작업 지원을 위하여 외근을 하고 있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OOO이 고소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고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 경기도 OOO경찰서 수사과에서 2011.9.6.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OOO이 2008년 4월에 경기도에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이사가 최OOO 둘 뿐이라서 이사가 몇 명 더 필요하였기에 고소인을 이사로 등기하였다는 사실, 기존 자본금이 OOO만원이었는데 개발업등록을 하면서 조건을 맞추느라 OOO만원을 증자하였고 고소인들에게 각 17%씩 증여하였지만 상호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OOO이 일방적으로 양도한 사실(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주변에서 주식을 분산시켜 놓으면 좋다고 하여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하였음), 경영이 잘되면 오랫동안 일하여 온 직원들에게 선물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 주주와 이사가OOO 2명뿐이었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당시 OOO이사등기를 위하여 이들의 인감도장과 서류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하고 고소인들에게 각 17%씩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임의대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OOO지청 검사의 기소OOO로 인하여OOO 2011.11.21.)으로OOO 벌금 200만원에 처한 내용이 나타나고, 동 범죄사실에는 피고(OOO)가 2008.4.23.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던 중 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인란에 이사OOO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OOO의 이름 옆에 위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OOO 등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매를 위조한 내용, 피고인이 2010년 2월말경 OOO에 있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설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 OOO이 2009.2.28. 발행한 퇴직확인서에는OOO이 2004.5.1.부터 2009.2.28.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상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OOO은 OOO로부터 2004년에는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OOO은 OOO로부터 2004년에는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2008년 1월 급여지급현황에는 대표이사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11~14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3월에는 대표이사OOO 외 1인 등 총 4인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2005~2009년도 재무현황은 아래<표3,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OOO이 OOO에 위치한 도시개발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7년 수입금액이 OOO억원이었으나, 2008년 수입금액은 OOO만원이고, 2009~2010년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휴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 O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5년에는 주식회사OOO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2012.2.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OOO과 함께 다니던 전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OOO과 함께 OOO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의 현장에서 토지매입을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 주식회사 OOO의 토지매입대행사업에 성공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연봉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를 받았고, OOO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다고 하기 위하여 이사가 필요하다는 대표이사의 말에 월급을 받는 지위에서 부득이 인감과 필요한 서류를 주었지만, 청구인들은 무지하여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고, OOO이 청구인들 모르게 쟁점주식을 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OOO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음을 진술하였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경기도지사가 OOO에게 송부한 공문에는 OOO이 제출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인자본금OOO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8.5.16.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대표이사 OOO지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점, OOO의 재무현황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면, OOO의 주요 매출이 2006년~2007년 주식회사 OOO개발투자회사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용역으로 나타나고 2009년 이후에는 사실상 휴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현장에서 토지매입을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다고 하기 위하여 이사가 필요하다는 대표이사 OOO의 말에 월급을 받는 지위에서 부득이 인감과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