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142 (2006.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여부는 경영권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식이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31.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 OOO 주식회사의 주식 2,008,940주(총발행주식의 18.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9,900원에 청구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1,938원(9,949원×최대주주지분 20%할증)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4,094,219,720원〔(11,938-9,900)×2,008,940주〕에서 증권거래세 산출세액 20,471,098원을 차감한 4,073,748,622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652,812,170원, 증권거래세 22,51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인 9,900원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이 건 거래는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동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주식회사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이 건 거래로 인하여 경영권의 변동이 없음에도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한 거래라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자간에 장외에서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통하여 양도된 것으로 거래직전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기준가액의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 세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7.31. 쟁점주식 2,008,940주를 주식회사OOO에게 1주당 9,900원에 양도한 사실, 청구인과 주식회사OOO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 청구인과 주식회사OOO는 이 건 거래당시 쟁점주식발행법인인 OOO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각각 18.2.%, 15.8%씩, 합계 34%를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 9,900원(거래당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도 9,900원으로 동일함)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주식회사OOO에 양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협회중개시장의 종가평균 9,949원 × 1.2(최대주주지분할증 20%)”의 방법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1,938원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로 양도한 이 건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3.12.30.자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거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법 개정취지에 따라 이 건 거래도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가로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족할 것이지 당사자간에 조세회피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OOO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련 소득세법상에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에서는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처분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제1항에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취지는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건 거래로 인하여 경영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는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할증평가여부는 경영권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식이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12.30.자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거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신설취지가 특수관계있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산정방법 등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래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이 위헌이나 상위법률에 위배된 것이 아닌 한 그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