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307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가.
피고 A,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E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