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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4고단36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E이 남양주시 F 주유소 용지 490㎡ 및 그 지상 건물과 G 도로 308㎡, H 도로 253㎡에 관한 2011. 8. 10. 자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 26. 경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E 이 2011. 7. 28. 서울 송파구 I 공원 부근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가방에서 인감도 장을 꺼내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1. 심문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동업계약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확인 서면

1. 고소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 무고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 무고 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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