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6. 02:18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창 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 동교 삼거리 방향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125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 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3 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 원고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9. 10. 원고에 대해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7.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km 남짓의 비교적 단거리 운전이었던 점, 배달 업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원고가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헌혈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