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도상해의 점) 강도의 고의는 폭행 이전이 아니라 폭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돈 없는데 어쩌란 말이고”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택시비를 면탈하려는 의사를 드러내었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면탈하려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자의 추급을 면한 정도를 넘어 사실상 채권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추급을 받지 않게 되었다
든가 그 채권자의 추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조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채권자가 재산상 이익의 지배를 침해당하고 그 이익이 범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