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4250 (2017. 1. 25.)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부1317
[주 문]
OOO의 연부연납 납세고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2.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부터 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로 적용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11.23.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27.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18. 처분청에 4회차의 납부연월일을 2016.11.30.에서 2016.11.15.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OOO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4%)을 적용하였으나, 직전 회(3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차 분할납부기한(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4회차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OOO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4%)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201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개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 고지처분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2) 구인은 이후 처분청에 4회차의 납부연월일을 2016.11.30.에서 2016.11.15.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OOO을 포함하여 쟁점연부연납고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직전 회(3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차 분할납부기한(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면 OOO이 된다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