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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240 | 양도 | 1996-10-04
[사건번호]

국심1996서2240 (1996.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4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2,536.9㎡, 건물 885.95㎡ 및 동소 OO동 OO OOOO 대지 1,627.1㎡(이하 2필지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대지만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94.12.3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91.6.29 고시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경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7,85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1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고시지가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9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1.1.1~91.12.31 동안 적용되는 것이므로 91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91.6.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91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인 91.6.29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1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1.1.1~91.12.31 동안 적용되는 것이므로 91.6.24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91.6.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1.6.29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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